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 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 신청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신청기관에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위촉증명 서류 및 그 자의 자격증 사본
- 제 3조(수련기관 지정)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 4조(인정과목)
-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
- 가. 필수과목 (4과목) :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 나. 선택과목(25과목 중 3과목) :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
- 대학 임상심리 관련과목
- 가. 필수과목(4과목) :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
- 나. 선택과목(29과목 중 6과목) :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이상 기초과목 중 택 3),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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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인정과목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 5조(수련기관별 실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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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 ②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 제 6조(수련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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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 ②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조(수련에 대한 평가)
-
-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 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 ④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되,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범위 내에서 30% 이상을 출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14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 8조(수료보고)
-
-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 9조(위탁교육)
- 수련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탁받아 수련하는 경우 허가된 수련정원 외에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다. 단, 별도정원은 허가정원의 백분의 삼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0조(보수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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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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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정 : 4시간
- 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
- 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
- 개별과정 : 8시간
- 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 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 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
- 제 11조(보수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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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제 12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관련 절차)
-
- 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마감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 13조(보수교육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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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 14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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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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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5조(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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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내용,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 16조(규제의 재검토)
-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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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2년차 |
3년차 |
급수 |
구분 |
과목 |
시간 |
과목 |
시간 |
과목 |
시간 |
1급 |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이론 |
소 계 |
150 |
소 계 |
150 |
소 계 |
100 |
개인심리치료Ⅰ |
30 |
개인심리치료Ⅱ |
30 |
집단치료Ⅱ |
20 |
심리평가Ⅰ |
30 |
심리평가Ⅱ |
30 |
임상심리연구방법 |
20 |
정신사회재활이론 |
30 |
정신사회재활실제 |
30 |
가족치료 |
15 |
면담기법 |
20 |
집단치료Ⅰ |
30 |
소아청소년심리장애 |
15 |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
30 |
신경심리평가 |
20 |
노년기심리장애 |
15 |
정신약물학 |
10 |
지역사회심리학 |
10 |
심리학적자문 |
15 |
|
소 계 |
830 |
소 계 |
830 |
소 계 |
880 |
실습 |
심리평가 |
330 |
심리/신경심리평가 |
280 |
심리평가 |
250 |
개인/집단심리치료 |
150 |
개인/집단심리치료 |
200 |
개인/집단심리치료 |
280 |
정신사회재활 |
150 |
정신사회재활 |
150 |
정신사회재활 |
150 |
개별사례분석 |
200 |
개별사례분석 |
200 |
개별사례분석 |
200 |
학술활동 |
|
20 |
|
20 |
|
20 |
2급 |
|
합 계 |
1,000 |
|
|
|
|
이론 |
소 계 |
150 |
|
|
|
|
개인심리치료Ⅰ |
30 |
|
|
|
|
심리평가Ⅰ |
30 |
정신사회재활이론 |
30 |
면담기법 |
20 |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
30 |
정신약물학 |
10 |
실습 |
소 계 |
830 |
|
|
|
|
심리평가 |
330 |
|
|
|
|
개인/집단심리치료 |
150 |
정신사회재활 |
150 |
개별사례분석 |
200 |
학술활동 |
|
20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