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신청 전 유의사항

정회원, 전문회원 자격심사 이후 한국심리학회 가입 필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등록이 완료되면 정회원으로 자동 승인되기에 별도 회원구분변경 요청할 필요 없음(기존회원)
단, 비회원의 경우 정회원 가입신청 필수.

가입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전문회원 [회칙 제5조]
  • ▪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 증빙서류 : 외국자격증(임상심리분야),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정회원 [회칙 제5조]
  •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 증빙서류 : 석사학위증명서(임상심리분야), 성적증명서
  •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 ≫ 증빙서류 : 석사재학증명서(임상심리분야), 성적증명서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 증빙서류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사본
준회원
  •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 이수 중인 자
  • ≫ 증빙서류 : 석사재학증명서(임상심리분야, 유사 전공), 성적증명서(임상심리분야, 유사 전공)
  • ※ 석사 신입생의 경우 석사재학증명서(임상심리분야, 유사 전공)만 제출
  • ▪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 ≫ 증빙서류 : 학사학위증명서(심리학),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확인서(학회양식)
  • ▪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 증빙서류 : 학사학위증명서(심리학 이외), 경력증명서(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
  • ▪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안내

납부 금액
회원구분 가입비 연회비 학회지 우편 구독료
한국심리학회
미가입
한국심리학회
가입
준회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 학회지 명 :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 금액 : 20,000원(회원)
  3. 40,000원(비회원)
  4. 권수 : 총 4권
  5. 발행 :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특별회원 20,000원
정회원 10,000원 (한국심리학회 가입 필수) 35,000원
전문회원 10,000원 (한국심리학회 가입 필수) 60,000원
종신회원 해당사항 없음 면제
납부 방법
한국심리학회 http://www.koreanpsychology.or.kr
* 한국심리학회 미가입자는 본 학회로 납부
1) 본 학회 회원시스템 로그인 – [연회비 납부하기]
2) [납부 방법] 안내를 확인하여 온라인 결제 또는 학회 계좌 송금
     (학회 계좌로 입금 시 [계좌 송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입금 계좌정보 확인 및 인준 처리 가능)

회칙 안내 (제 5조 회원의 구분)

1.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에 준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수련 등록을 한 자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3.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의 석사과정 이수 중인 자
2)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는 자
3) 심리학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심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국가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2) 만 65세 이상인 자로 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30년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임상심리학과 인접 분야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전문회원 5인 이상의 추천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회원가입 절차

가입자격확인-회원가입신청-증빙서류업로드-회원자격심사-승인-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회원인준-회원가입완료 / 회원자격심사-비승인-재심사or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