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임상심리학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임상심리학회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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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 “신고인”이란 특정한 자의 인권침해 혐의에 관하여 이를 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 “학회 구성원”이란 본 학회의 회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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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4조(업무)
- 본 위원회는 학회 내외부를 포괄하여 학회 및 학회 구성원의 활동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학회 구성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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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및 회원 권익 보호와 관련 교육 및 연구
-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심의
- 인권 및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권고, 협조 요청
- 인권위원회 규정의 제정, 개정 및 관리
- 인권위원회 운영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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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구성)
- 본 위원회는 학회 내외부를 포괄하여 학회 및 학회 구성원의 활동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학회 구성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① 위원장은 인권 및 회원귄익이사가 된다.
- ② 상벌 및 윤리이사, 자격관리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학회 구성원의 직역을 대표하여 대학원생, 수련생, 수련감독자, 개업전문가, 개인전문가(프리랜서),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동일 직장에 속할 수 없다.
-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회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⑤ 위원장과 위원, 간사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위원)
-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사건의 신고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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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해자 또는 그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후 피신고인에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8조(신고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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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신고인이 제7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제7조 제2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신고인이 기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위원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각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제9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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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당사자 등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자문위원 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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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전 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의 기각)
-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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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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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구제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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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한다.
- 제13조(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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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학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을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위원장은 신고사건이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다.
- 제14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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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정한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의 진행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 당사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년 3월 13일 제정
2022년 9월 15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