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 운영규정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 운영규정

2020년 3월 13일 제정
2022년 9월 15일 수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임상심리학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임상심리학회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특정한 자의 인권침해 혐의에 관하여 이를 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7.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8. “학회 구성원”이란 본 학회의 회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 내외부를 포괄하여 학회 및 학회 구성원의 활동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학회 구성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인권 및 회원 권익 보호와 관련 교육 및 연구
    2.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심의
    3. 인권 및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권고, 협조 요청
    4. 인권위원회 규정의 제정, 개정 및 관리
    5. 인권위원회 운영 및 홍보
제5조(구성)
본 위원회는 학회 내외부를 포괄하여 학회 및 학회 구성원의 활동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학회 구성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① 위원장은 인권 및 회원귄익이사가 된다.
  • ② 상벌 및 윤리이사, 자격관리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학회 구성원의 직역을 대표하여 대학원생, 수련생, 수련감독자, 개업전문가, 개인전문가(프리랜서),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동일 직장에 속할 수 없다.
  •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회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⑤ 위원장과 위원, 간사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건의 신고와 절차)
  • ① 피해자 또는 그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후 피신고인에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의 각하)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7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제7조 제2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신고인이 기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위원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각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 ① 위원장은 당사자 등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자문위원 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전 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기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구제조치 등)
  • ①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회부)
  • ① 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학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을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위원장은 신고사건이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다.
제14조(비밀유지)
  • ① 특정한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의 진행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 당사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