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회칙 제4조 4항에 명시된 한국의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 임상심리전문가라 함은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3조 5항 참조)하여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제 2장 자격규정
- 제 3조 임상심리전문가는 다음 1~4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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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그에 준한 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석사학위 취득에 준한다 함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참조)
-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취득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취득 이상의 학력으로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추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1~4항에서 규정한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을 3과목 9학점 이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수련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유사과목일 경우, 수련위원회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 (2)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급 임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심리진단(또는 심리평가), 심리치료, 임상실습, 신경심리평가, 행동평가 등.
- (3)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심리통계, 실험설계, 자료분석, 중다변인분석법 등.
- 제 3장 자격시험 및 전문가수련
- 제 4조 (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행한다.
- 제 5조 (자격시험과목)
- 자격시험과목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으로 분류한다. 기초과목에는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연구방법론이 포함되고, 임상과목에는 정신병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가 포함된다.
- 제 6조 (자격시험시행세칙)
- 본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 7조 (전문가수련)
-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위원회에 등록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가수련과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 4장 자격심사위원회
- 제 8조 (임무)
- 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위원회의 필기시험의 출제는 본 회의 다른 전문회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 제 9조 (구성)
- 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6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은 수련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제 10조 (위원장)
-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겸한다.
- 제 11조 (임기)
-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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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 본 자격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 (경과조치) 수련등록 예정자 중에서 제4조 4항에서 규정한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에 미달한 자는, 수련등록 후 1997년 2월까지 학점에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학회주관 또는 학회인정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경과조치) 기존 임상심리사 부분과목 합격자 및 1999년 2월까지의 수련등록자 중 임상심리사 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1999년 1월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 (경과조치) 2000년 9월 이전에 졸업한 수련등록예정자 중에서 제 3조 4항에서 규정한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에 미달한 자는, 조건부 수련등록 후 2003년 2월까지 대학에서 개설되는 해당 강좌를 청강한 후,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과 수련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미비과목을 이수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 (경과조치) 본 자격규정은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006년 12월 이전에 수련생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되기 이전의 자격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경과 조치) 2008년 10월 31일부터 2011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을 부여한다:
- ①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또는 전임교원의 경력)을 갖추고 임상심리전문가 면접시험(필기시험 면제)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②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모두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또는 전임교원의 경력)을 갖추고 (5년 중 최소 1년은 임상심리전문가 지도하의 수련경력이 있어야 함), 제1저자로 논문 1편을 게재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서 전문가 2인의 추천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경과 조치) 본 자격규정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 (경과 조치) 본 자격 규정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 조치) 본 자격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 제 1 조 (목 적)
- 본 규정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 제 7조에 명시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수련생)
-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은 다음의 각 요건에 모두 합당해야 한다.
- 본 학회 정회원 및 한국심리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상태이거나,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지도교수가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한다.
- 제 3 조 (수련기관 및 필수수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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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및 의원,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단, 수련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총 수련기간 중 1000시간 이상)의 수련은 아래 3조에서 규정된 필수 수련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필수수련기관) 필수수련기관은 수련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상심리전문가가 1 인 이상 상근전임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2 인 이상의 임상심리전문가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상근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에 임함을 의미하고, 전임이라 함은 해당 전문 업무를 위해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함)
- (1)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의원
- (2) 수련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습여건(연구, 교육, 실습 및 이에 대한 슈퍼비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신병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수련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실습 및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단독 기관 또는 2개 기관 이상의 연합체로서, 수련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한국임상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2개 기관 이상의 연합체의 경우 적어도 1개 기관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상근전임으로 근무해야 함)
- 제 4 조 (필수수련기관의 등록/취소 및 수련과정 개설)
- 필수수련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등록 및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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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수련기관 등록) 신규 필수수련기관은 유급수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해당 서류들을 갖추어 수련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수련감독자 구비서류 :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 (2) 기관관련 서류 : 수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수련 계획서 및 수련과정 개요서 : 수련내용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수련생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필수 수련기관 실사 및 취소) 수련위원회는 필수 수련 기관을 정기적으로 실사 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이에 근거하여 수련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필수수련기관 수련과정 개설) 필수수련기관은 매해 ‘필수수련기관 수련과정 개설 신청’ 절차에 따라 수련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 (1) 필수수련기관은 수련과정 개설 신청을 통해 해당기관의 수련감독자, 수련중인 회원 전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 (2) 수련감독자 및 수련중인 회원의 인사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수련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수련감독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수련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3) 수련과정은 개설되었으나 모집보고가 이루어진 후 수련감독자의 부재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수련중인 회원은 지체 없이 수련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기관은 필수수련기관 인준이 취소되고, 향후 3년간 필수수련기관 인준신청이 불가하다.
- (4) 수련과정 개설 신청이 2년 이상 부재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필수수련기관 인준은 취소된다.
- 제 5 조 (수련등록 및 수련기간, 모집/수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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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등록은 대학원 과정 이상에서 가능하며, 대학원 과정 중인 경우는 (논문) 지도교수가 임상심리전문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학원 과정에서의 수련등록 가능 여부는 해당 학과에서 발행한 공적 서류로 증빙하며,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가 임상심리전문가인 경우에 한한다.
- 수련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석사학위 취득 이하의 조건으로 수련등록한 경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수련 이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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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학위 취득에 준함"의 조건
- 석박사 통합 과정 혹은 박사 과정 중 다음의 각 항목이 충족되었을 경우 석사학위 취득에 준함으로 인정한다.
- 1) 대학원 과정 이수 : 필수과목 이수(정신병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연구방법론 각 1과목 3학점 이상)를 포함하여 총 24학점, 4학기 이상 마친 상태이어야 한다.
- 2) 연구활동 : A급 학술지에 속하는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A급 학술지는 본 시행세칙 제 7조의 4에 설명된 학술지를 의미한다)
- 3) 수련시간 이수 : 대학원 과정에서 모집보고를 한 이후로 1000시간 이상의 수련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박사 과정 중의 조건으로 수련등록한 경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의 수련과 박사학위 취득이 요구된다.
- (3) 박사학위 취득의 조건으로 수련등록한 경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년의 수련이 요구된다.
- 수련 과정에서 수련휴식이 연차 간 5년이 초과하는 경우 수련휴식 이전의 수련 경력은 소멸되며, 최장 10년 내에 모든 수련이 종료되어야 한다.
- 수련감독자는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 기간에 새로운 수련생들에 대한 모집 현황과 지난 1년간 수련을 이수한 수련생들의 수료 현황을 수련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수련감독자는 모집보고와 수료보고 시 동일인이어야 한다.
- (2) 연차 수련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수련감독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자 변경 사유서를 수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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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련활동 개시
- 수련등록 시점부터 수련활동이 인정됨. 수련등록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따라서 상반기 등록자는 그 해 3월부터, 하반기 등록자는 그 해 9월부터 활동을 수련으로 인정함.
- ▶ 수련연차의 기입
- 대학원 과정을 수련 연차로 인정받는 것과 상관없이 수련내용보고서에는 수련위원회로부터 연차 수료를 인정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수련연차를 기입해야 함.
- ※ 예
- 1) 대학원 과정을 수련 1년차로 인정받고 임상수련 1년차를 마치는 시점에서 수련내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련내용보고서에서는 2년차로 기입.
- 2) 석사를 졸업하고 수련등록을 하여 병원에서 1년 수련을 수련 1년차로 인정받고 다음 해에 다시 수련내용 보고서를 올렸으나 800시간 미만의 시간 이수로 연차 수료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해 1년의 수련을 마치는 시점에서 수련내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련내용보고서에는 2년차로 기입.
- 제 6 조 (수련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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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과정은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수련감독자는 타 수련감독자에게 수련과정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수련감독자는 반드시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하지만 위촉 수련감독자는 타 분야의 전문가도 될 수 있다. 다만 타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 심리치료에 한해서 수련시간의 1/3 이내의 수련만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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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련감독자의 위촉
- 수석 수련감독자는 반드시 임상심리전문가여야 하지만, 위촉 수련감독자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전문가를 모두 인정함. 수련감독자의 위촉 시, 수석 감독자의 의뢰 하에 위촉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위촉하는 수련과정 내용과 위촉 기간,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수석 수련감독자와 위촉받은 수련감독자의 도장이 모두 들어가야 함.
* 위촉증명서는 학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서식 및 자료실]을 참조
-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을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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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련감독자의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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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련감독자 활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연수평점을 10시간 이상 취득해야 함. 전년도 미취득자의 경우 신청 당해년도에 반드시 연수평점을 10시간 이상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수련감독자 활동이 취소됨.
- 2) 수련감독자 활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임상심리전문가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함.
- 3) 해외 연수 등으로 연수평점 취득 및 윤리교육 이수가 불가했던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련감독자 활동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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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보고와 모집보고
- 수련감독자는 매년 3월 (하반기 모집보고의 경우 9월)에 새로운 수련생들에 대한 모집보고 현황과, 전 해 수련을 마친 수련생들에 대한 수료보고 현황을 수련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수료보고 시의 수련감독자는 모집보고 시의 수련감독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중간에 수련감독자가 변경된 수련생의 경우 수련감독자 변경 사유서(이전 수련감독자와 바뀐 수련감독자의 확인이 필요)를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 7 조 (수련과정 및 내용)
- 수련과정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련생은 수련 받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수련생 수첩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련교육은 연 1,000시간 이상으로서 석사과정생, 석사학위 취득 혹은 그에 준한 자의 경우에는 3년 과정 동안에(박사과정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과정 동안에,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과정 동안에) 아래 명기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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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000시간 이상, 3년 수련과정의 의미
-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수련시간으로 연 100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3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다. 한 해에 100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음 해와 합산하여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1년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한 해에 수련시간이 최소 8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해에 800시간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해서는 조건부 완료 형태로 수련완료를 인정하고 그 다음해에 1200시간을 이수하여 1년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바로 전 해에 1200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면 소급하여 1년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사고, 출산, 양육, 가족의 병간호 등을 포함한 개인적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유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 (진료기록 등)에 의거하여 당해 수련연차에 이루어진 수련 중단 이전의 수련시간을 인정하며, 증빙 자료의 검토 및 수련 중단 사유의 인정은 수련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단, 수련 중단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의 수련 모집 보고에 포함됨으로써 수련을 재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련 중단 이전의 수련시간은 당해 수련 연차의 수련시간 이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 ▶ 3년차 과정에서 수련완료 심사를 받는 경우
- 12월 완료 심사 때까지 3년차 수련과정이 800시간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조건부 완료’ 형태로 수련완료를 인정하고 임상심리자격증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다음 해 2월 말 마지막 수료보고 때 3년차 수련과정이 100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수련완료 인정을 취소하며 전문가 자격증 발급도 취소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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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심리평가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혹은 그에 준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동안 300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이중 50%까지는 신경심리평가, 재활기능평가로 할 수 있으며, 종합평가(FULL BATTERY) 30례 이상으로 한다. (박사 과정생은 총 200시간 및 종합평가 20례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는 총 150시간 및 종합사례 15례 이상으로 한다.) 단, 수련시간 산정에 있어서 종합평가에 대해 1사례 당 8시간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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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중 50%까지는”이라는 문구의 의미
- 필수 300시간 중 50%(150시간)는 반드시 종합평가로 채워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종합평가 150시간, 신경심리평가 500시간을 한 경우 650시간으로 수련 시간 인정 가능하지만, 종합평가 130시간, 신경심리평가 500시간을 한 경우에는 필수 종합평가 기준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수련 인정 불가함.
- 모든 심리치료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수련 시간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1) 심리치료의 총 이수 시간에는 심리치료 실시, 수련감독자가 인정한 수련생 개인의 교육분석, 심리치료 실시 준비와 지도감독을 받기 위한 준비, 지도감독 이수에 소요된 시간이 포함된다.
- (2) 심리치료 최소 요구 시간 중 50%까지는 수련생 개인의 교육분석을 위한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에 참여한 경험을 인정할 수 있다(석사과정 및 석사학위 취득 혹은 그에 준한 자:150시간, 박사과정생:100시간, 박사학위 취득자:75시간).
- (3) 심리치료 최소 요구 시간 중 20%까지는 심리치료 실시 준비와 지도감독을 받기 위한 준비에 소요된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석사과정 및 석사학위 취득 혹은 그에 준한 자:60시간, 박사과정생:40시간, 박사학위 취득자:20시간).
- (4) 석사과정 및 석사학위 취득 혹은 그에 준한 자: 3년간 총 300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100시간(10례) 이상은 주치료자로서 시행해야 하며,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주치료자로 시행한 치료에 대해 50시간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 (5) 박사과정생: 2년간 총 200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70시간(7례) 이상은 주치료자로서 시행해야 하며,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주치료자로 시행한 치료에 대해 40시간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 (6) 박사학위 취득자: 1년간 총 150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50시간(5례) 이상은 주치료자로 시행해야 하며,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주치료자로 시행한 치료에 대해 30시간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 (7) 심리치료는 적어도 3회기 이상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접수면접 회기나, 심리평가를 위한 한 회기 면담, 단순한 치료 참관은 심리치료 수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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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례”의 의미
- 3회기 이상 심리치료가 실시된 경우를 말함.
- 심리치료 사례발표를 2회 이상(4시간) 해야 한다. 사례는 학회 또는 학회 산하 지회 및 연구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단 사례발표 2회중 1회는 본 학회 논문발표(포스터 혹은 구연발표)로 대치할 수 있다. 인지 재활, 사례관리 및 각종 치료 프로그램 사례도 인정할 수 있다. 사례 발표는 각 발표 사례에 대해 최소한 50분 이상의 시간이 배정된 사례회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1인의 임상심리전문가가 사례발표회의 일정에서 하루 중에는 최대 2개 사례까지 토론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례회의 안내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정기 학술대회에서 사례발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례발표를 취소하면 연이은 학술대회에서 사례발표를 하지 못하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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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발표 증명서
- 학회 또는 연구회에서 발표한 후 사례발표 증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함. 포스터 발표의 경우 해당 발표집의 목차 부분(자신의 이름과 포스터 제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포스터 내용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을 것. 수련 완료 심사 때 제출해야 함.
- ▶ 구두 및 포스터 발표
- 사례발표 1회를 대체하는 구연 및 포스터 발표는 임상심리학회 및 한국심리학회를 포함하여, 기타 국내의 전국단위 관련 학회 및 해외의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수련과정인정서의 사례발표란에 기입하고 2시간이 인정됨. 이때도 발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포스터 명단이 나와 있는 학회 자료집 등)들을 완료 심사 때 같이 제출해야함. 국내 및 국제 학회의 학문적 관련성은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함.(이 내용은 2012년 12월 9일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
- 제 1저자로 기재된 연구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해야 한다. 논문은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공식적인 심사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사례보고(case report), 종설(review article), 간략보고(brief report)도 동등하게 인정한다. 연구논문은 수련등록기간 중에 A급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에 인정하며, A급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외 학술지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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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게재
- 석/박사 학위논문은 반드시 A급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한 국외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에만 인정됨. 여기서 A급 학술지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또는 임상심리학의 인접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신경정신의학, 그리고 수련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하는 학회지 등을 말함. 나머지 수련 기간 중에 작성한 논문은 반드시 A급 학술지에 게재될 필요는 없지만, 학회로부터 공인된 학술지에 제출해야 함. 이를 위해 수련위원회에서는 학술지 차원에서 수련위원회에 공문(학술지의 주요 내용, 창간연도 및 연간 발간 횟수, 편집위원의 구성, 심사규정 등)을 보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심의한 후 인정해주도록 함. 외국 학술지에 내는 경우 APA, SCI, SSCI 등에 등재된 논문은 인정해줌.
- ▶ 논문 게재 기간
- 수련 기간 중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함.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련완료 심사를 앞두고 2월 학회지에 대한 논문 지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2월 학회지에 실리지 못하고 그 다음 학회지에 실리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수련 기간이 지나 게재가 되긴 하지만 수련 기간 중 논문 게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 있음.
- 본 학회와 한국심리학회, 본 학회의 지회와 연구회의 학술회의에 30시간 이상, 사례회의에 1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하며, 지회 및 연구회의 학술회의 참석은 50%, 사례회의 참석은 100%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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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회의 및 사례회의
- 학회 또는 연구회/지회에서 배부하는 연수 평점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간 인정해줌. 이를 보관하는 것은 수련생의 책임이며, 소급 적용은 어려움.
- 수련과정 중 수련기관 이외의 병원, 연구소, 학회, 복지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대외협력 지원사업에 30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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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협력 지원사업
- 이는 임상심리학자로서 사회에 대한 자원봉사의 개념임. 자체 수련기관 내 또는 수련기관은 아니지만 수련기관 내에서 열리는 학회/연구회 등에서 장소를 setting하고 자료를 나눠주는 정도로 대외협력지원사업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학원에서 수련하는 경우 대학원 부설 연구소나 센터에서 활동한 것 또한 인정되지 않음.
또한 원칙적으로 대외협력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확인서를 받아야 함.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기관인 경우 수련감독자의 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 수련과정 중 1회 이상 임상심리전문가의 윤리교육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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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교육
- 윤리교육은 매 해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시행되고 있음. 3년의 수련 기간 동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윤리교육 이수표를 보관하고 있을 것.
- 제 8 조 (수련세부시행 및 평가절차)
- 전문가 수련과정의 세부시행 및 평가절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리평가통계에서 종합평가(FULL BATTERY)는 인지기능과 인성 및 정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평가 내용은 별표 참조한다. 단, 외국 자격증 소지자는 수련등록과정은 면제하되, 임상관련 과목의 이수의 증빙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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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평가 시간 인정 기준
- 기본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단적인 언급이 포함되는 경우에 심리평가로 인정함. 단일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이 때 MMPI, PAI를 제외한 자기보고질문지만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 종합평가(지능평가 + 성격평가 + 기타 인지기능 평가) : 8시간
- - 종합신경심리평가(지능, 주의력, 기억력, 전두엽기능, 언어능력, 운동능력 평가) : 8시간
- - 성격평가(Rorschach, HTP, MMPI 및 기타 자기보고질문지) : 5시간
- - SNSB or K-DRS or CERAD-K + 기타 자기보고질문지 : 3시간
- - 지능평가 : 2시간
- - Rorschach or TAT : 2시간
- - [MMPI (MMPI-2, MMPI-A) or PAI] 및 기타 자기보고질문지 : 2시간
- - SMS : 1시간
- - 기타 : 행동평가, 진단면접평가 (인정시간은 수련위원회 결정에 따름)
- 임상심리학회 또는 관련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심리치료연수회의 경우 심리치료 회기(session)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련 인정여부와 인정 회기의 수는 수련위원회가 연수회의 내용과 질을 평가한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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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치료연수회의 수련활동 심의
- 임상심리학회 또는 그 산하 연구회/지회에서 주관하는 심리치료연수회는 실시간을 인정받음. 관련 전문학회 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심리치료연수회의 경우, 심리치료연수회의 이론적 기반, 일정과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문을 수련위원회로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함. 수련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련위원회에서 인정 시간이 명시된 평점표를 pdf 파일 형식으로 보내주게 됨. 행사 개최 기관에서는 이를 받아 해당 임상심리전문가의 도장을 받아 참가 수련생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함.
- 학술회의 및 사례연구 참석 연수시간의 인정
본 학회나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월례집담회, 워크숍, 연수교육, 공동교육 등의 참가는 실시간을 인정한다. 그 외 관련전문학회가 주관하거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자체적으로 개최/주관하는 학술회의 및 사례연구의 경우, 그 수련 인정여부와 연수 시간은 수련위원회에서 행사의 내용과 질을 평가한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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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회의/사례회의의 수련활동 심의
- 본 학회 또는 산하 연구회/지회가 아닌 경우, 수련위원회로부터 수련활동 인정 유무와 인정 시간을 확인받아야 함. 행사 개최 기관에서 행사의 내용, 일정 등을 명시한 공문을 수련위원회로 보내 주면 이를 심사하여 수련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 시간이 명시된 평점표를 pdf 파일 형식으로 보내주게 됨. 행사 개체 기관에서는 이를 받아 해당 임상심리전문가의 도장을 받아 참가 수련생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함.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련과정으로 인정되는 대학원 과정 이수를 위한 수강 이외에는 학술회의 참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본 학회, 지회, 연구회,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전문학회 주관의 학술회의 및 사례연구 참석 시 수련시간 인정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때 개최기관에 소속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학회임원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각 수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학술연구나 사례회의는 평점이 아닌 참석 및 발표회수로 그 기준을 정하며, 발표 및 참석확인은 수련감독자가 한다.
- 수련기관 내의 학술 및 사례회의(case conference) 발표기록은 자신이 발표한 모든 학술발표(단행본 읽기, Journal, 사례회의, 기타 학술회의)를 요약하여 수첩에 기록한다. 발표 없이 참석만 한 경우는 참석기록에 따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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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과 동시에 일정시간 발표한 경우
-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전체 2시간 중 발표 1시간이었으면, 발표 1시간, 참석 1시간이 됨.
- 수련생수첩
구체적 수련일시, 장소, 도구, 실습 및 지도내용은 수련생수첩에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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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첩 기재
- 수첩에는 해당 활동의 일시, 장소, 도구, 내용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몇 달 과정의 워크샵에 참석한 후 워크샵에서 부여하는 이수증만 수첩에 붙여놓는 경우 인정 불가함. 해당 워크샵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에만 수련활동으로 인정함.
- 등록기준
- 전문가과정 수련을 희망하는 회원은 수련위원회에 전문가 과정 수련등록을 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수료생이나 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그에 준한 자의 경우 수련등록시 대학원에서 임상관련 과목을 3과목 9학점 이상, 방법론관련 기초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에서 임상관련과목 3과목 9학점 이상, 방법론관련 기초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임상관련 3과목에는 다음의 세 영역에 대해 각각 1과목 3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정신병리 : 정신병리학, 고급 이상심리학 등
- - 심리치료 : 심리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재활심리치료 등
- - 심리평가(또는 진단) : 심리진단, 심리평가, 고급심리평가, 신경심리평가, 행동평가 등
- 전문영역 수련
- 연구회에서 주관한 사례회의 및 각종 수련 및 워크샵에 참여한 시간은 수련시간으로 인정된다. 한 연구회에서 300시간 (단, 이중 70% 이상은 사례를 경험하며 그 중에서 50시간 (10례)은 연구회에 소속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이상의 수련을 받았을 경우 해당 연구회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학회는 전문가 자격증에 해당 전문영역을 표기할 수 있다.
- 대학원 과정에서의 수련
- (1) 대학원 과정에서의 수련은 수련등록 및 모집보고가 이루어진 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 수련 과정 중 1개 연차 수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이론교육으로 1학점 당 17시간을 인정한다. 단,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실제 시행된 실습시간을 인정한다.
- (3)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이외의 기타 활동은 임상심리전문가인 (논문) 지도교수에 의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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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심리 전공
- 이 때 임상심리 전공 또는 지도교수가 임상심리전문가인 경우에만 대학원 과정에서의 수련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음. 타전공 학생이 학교 내부 또는 외부의 임상심리전문가를 수련감독자로 하여 대학원 동안 수련활동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함.
- ▶ 학점 인정 과목
- 임상심리뿐 아니라 임상과 관련을 맺는 기타 심리학 전공과목들은 모두 인정되나(예: 상담심리, 성격심리, 심리통계 등), 대학원 논문 지도는 수련시간으로 인정 불가함.
- 제 9 조 (수련위원회의 수련생수첩관리)
- 수련생 교부현황을 항상 파악하여 수련기관에서 선발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관리하고 통보한다.
- 제 10 조 (수련완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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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완료 심사는 매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시행한다.
- 수련완료 심사는 본 시행세칙 제 5조의 2에 명시된 수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되는 시점에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수련완료 심사 결과는 ‘수련 미완료’, ‘조건부 완료’, ‘수련 완료’로 분류하며, 다음의 경우에 이와 같이 평가한다.
- (1) 수련 미완료
- 가. 총 수련기간 및 시간이 모집보고 당시의 학력 조건에 따르는 기준(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경우 3년, 3000시간, 박사 과정의 경우 2년, 2000시간, 박사학위 취득의 경우 1년, 1000시간)에 이르지 못한 경우
- 나. 필수수련기관에서의 1년, 1000시간의 수련 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다.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치료 사례발표, 학술 및 사례회의 참석, 연구활동, 대외협력 지원 활동, 윤리교육 이수 등 각 수련 항목의 최소 이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2) 조건부 완료
- 가. 수련완료 심사에 요구되는 마지막 수련 연차의 수련이 800시간 이상 이수되었으나 100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나. 수련완료 심사 이전에 심리치료 사례발표를 관련 학회 및 지회, 연구회에 신청하여 발표 확정이 되었고, 해당 수련 연차의 수련활동 수료시점 이전에 발표 예정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 다. 수련완료 심사 이전에 1저자로 작성한 논문을 관련 학회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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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완료’의 경우
-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 완료’ 형태로 수련완료를 인정하고 임상심리전문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수료보고 시점에 마지막 수련 연차의 수련이 100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심리치료 사례발표에 대한 발표 증빙 서류 또는 논문게재확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면접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전문가 자격증 발급은 취소하며, 다음해 전문가수련과정의 모집보고 및 수련완료 심사를 통해 차기자격심사에 재응시해야 함.
- (3) 수련 완료
- 가. 수련완료 심사에서 제시되는 제반 수련 항목이 모두 이수된 경우
- 제 11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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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 (경과조치) 제 5 조 (수련기간)의 적용은 해당 규정이 인준된 2014년 3월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회원에게도 2015년 7월 8일을 기점으로 적용한다. 2015년 7월 8일 현재 수련 휴식 중인 회원은 2020년 8월 30일까지는 새로운 연차 수련을 마쳐야 한다. 또한, 2014년 3월 이전에 수련 1년차 수료가 인정된 바 있는 회원은 2024년 2월까지 전 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 시행세칙
- 제 1 조 (목 적)
- 본 규정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시험공고)
- 본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시험은 매년 1~2월중에 행하며,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제의에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 제 3 조 (시험출제)
- 전문가 자격심사위원은 각 자격 종별에서 2개 과목까지 위촉받을 수 있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수험용 교재목록 및 과목의 목표, 출제경향 등을 공고한다.
- 제 4 조 (응시자격)
-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를 취득한 자.
- 필기시험 중 기초과목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임상과목은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 3년, 박사과정 중 수련등록한 경우 수련 2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 1년이 완료되는 시점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를 마치고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춘 자.
- 제 5 조 (필기시험합격판정)
- 필기시험의 합격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합격판정의 기준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모두에서 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증이 교부된다.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공식합격일로부터 5년 후 해당연도의 자격시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 유효기간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에 대해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
- 제 6 조 (면접시험합격판정)
- 면접시험의 합격은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연구업적 1부
- 제 7 조 (자격심사청구)
-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자격 필기시험 합격증과 면접시험 합격증 1부
- 수련기관의 장이 발급한 3년간 수련이수 증명서 1부 (박사과정 이상의 수련자는 2년간, 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간)
- 수련감독자의 수련과정 인정서 1부
- 이력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연구업적 1부 및 연구논문 사본 3부(자격규정 제3조 4항의 해당자는 면제)
- 외국전문가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제 8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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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1996년 1월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1998년 11월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199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2년 9월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 1. 한국심리학회 가입 신청바로가기
- 신규가입자 : [선택입력-기타사항]에 ‘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등록을 위한 가입 신청‘ 문구 기입
기존 임상심리학회 준회원: [선택입력-기타사항]에 ‘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등록을 위한 가입 신청, 한국임상심리학회 기존 준회원‘ 문구 기입
- 2.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內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 가입 및 연회비 납부 안내 메일 발송까지 2~3일 소요
- 안내 메일 확인 후 본 학회&모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 가입비 및 연회비는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납부 가능
- 3.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입 신청 연결바로가기
- 회원 가입 시 한국심리학회 KPA 번호, 연회비 납부일, 개인정보 등 입력
- KPA번호 확인 방법 :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바로가기
- 4. 온라인 수련등록 / 모집보고
- 수련등록 온라인 신청 (누락 시 수련등록 자동 비승인)바로가기
- 모집보고 온라인 신청 (누락 시 수련등록 자동 비승인)바로가기
- 5.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스캔본 : 수련등록 신청 시 온라인 첨부 必
- 증빙서류 원본 : 스캔본 등록과 별도로 우편 제출 必(공문 서류 일체 포함)
- 6. 수련감독자 승인 요청
- 수련등록 & 모집보고 승인 요청
- 수련감독자 미확인 시 자동 비승인
- 7. 수련위원회 심의
-
승인
수련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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