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발간규정 (2020년 8월 20일 개정)
- 1. 학회지 명
-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이라고 칭한다.
- 2. 발간회수
- 본 회의 학회지는 연 4회 발간(발간 시기: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 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 3. 예산
- 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 발표자의 논문 심사료로 충당한다.
- 4. 편집위원장
-
- 1)
-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 지역,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 2)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 편집위원장은 편집과 관련된 전반에 대해 편집위원과 함께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5. 편집위원
-
- 1)
-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지역,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최소 6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 편집위원은 논문 게재 여부, 논문 심사자 평가,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편집위원장과 함께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6. 심사위원
-
- 1)
- 편집위원회는 임상심리학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수료자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교신저자, 주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배제하고 위촉한다.
- 2)
- 심사위원은 심사의 질 확보, 심사기간 엄수 및 심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 7. 게재자격
-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투고일 현재 학회비를 완납한 회원(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 포함)에 한한다. 단,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 중 최소한 1명이 투고일 기준으로 학회비를 완납한 상태여야 한다. 본 회에서 특별 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8. 게재논문의 내용
- 본 회의 학회지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실제와 응용에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논문 및 이론적 고찰연구, 치료사례 연구 등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투고 중인 논문이나 이미 국내외 학술지나 관련 잡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고의나 타의에 의해 이를 위반한 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9. 논문의 투고
-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원고 작성기준에 맞춰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 10. 논문의 심사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2)
- 투고자는 논문 심사를 위해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3)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 (예: 이름, 소속, 연락처 등)를 삭제한다.
- 4)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해촉 결정을 내리기 전, 일정 및 해촉 가능성에 대해 3회 이상 공지해야 하며, 해촉 결정 후 7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해촉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5)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된 논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하고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회신한다. 1차 심사의 경우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2차 및 3차 심사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6)
- 편집위원회는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최종심사결과에 대한 심사결과 회보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투고자에게 회신한다.
- 7)
- 1차 심사의견이 “게재”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 8)
- 1차 심사의견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 9)
- 투고자는 3개월 이내에 심사 답변서와 심사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논문을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2주 내에 제출된 답변서와 논문을 근거로 최종 심사결과 회보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게재나 게재불가 결정을 내린다.
- 10)
-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이 된 논문은 재투고가 불가하다.
- 11)
- 투고자는 논문 심사결과 회보서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제출기간을 넘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논문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1회에 걸쳐 요청할 수 있다.
- 12)
- 논문을 게재한 저자가 논문심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연 1회 이상 심사자로 활동해야 한다.
- 11. 논문 출판
-
- 1)
- 한 호에는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 2)
- 게재가 확정된 논문 출판 전, 모든 저자의 인적 정보와 사인이 포함된 최종본을 제출해야 한다.
- 12. 게재예정증명서
- 본 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13. 심사결과의 보안
-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연구윤리나 법적인 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 14. 연구윤리
-
- 1)
- 투고자, 저자, 및 심사자는 가장 최신판의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윤리규정>, 과학기술부의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 미국심리학회의 <APA 윤리규정>,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2)
- 상기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투고 논문이나 게재 논문, 혹은 심사관련 연구윤리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그 후속조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투고자 혹은 논문저자 혹은 심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위원회와 각 저자들이 속한 기관의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통보한다.
- 3)
- 논문 투고자는 투고할 논문에 대하여 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결과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4)
- 논문 투고자는 국내외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형태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5)
- 모든 투고된 논문은 해당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윈회(Institution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통과할 것을 권고한다.
- 15. 게재 논문의 철회
- 15-1. 게재 철회 대상
-
- 1)
-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는 누구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2)
-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본 사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 15-2. 게재 논문의 철회 절차
-
- 1)
- 논문 게재 철회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예, 중복게재, 자기표절, 저자의 잘못된 표기, 자료 조작 등)에 한하여 저자, 지원 기관, 편집위원회 및 출판사에 의해 요청될 수 있으며, 학회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 2)
- 게재 철회가 결정되면, 해당 논문의 저자는 투고 철회 확인서를 통해 논문의 게재 철회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후 친필로 서명한다. 투고 철회 확인서에는 논문 게재 철회가 결정된 일시 및 사유가 기록되며, 확인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영구 보관한다.
- 3)
- 게재 철회가 결정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다음 출간 호(인쇄본)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아래와 같이 게재 철회를 알린다:
- 3-1) 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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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 철회 알림
- 아래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 1. 철회된 논문 : 저자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권(호), 쪽수.
- 2. 철회 사유 : 해당 사유 기재.
- 3-2)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철회가 결정된 직후 다음 호 학회지 온라인 판에 다음의 내용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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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 철회 알림
- 아래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 1. 철회된 논문 : 저자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권(호), 쪽수.
- 본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철회된 논문 링크 삽입)
- 2. 철회 사유 : 해당 사유 기재.
- 철회된 논문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을 때 보이는 결과 창에 다음의 내용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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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회된 논문
- 저자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권(호), 쪽수.
- 본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 1. 게재 철회 안내: 한국심리학회지: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권(호). (게재 철회에 대해 기재된 학회지 정보 및 알림 링크 삽입)
- 2. 철회 사유 : 해당 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