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운영규정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 제9조에 명시된 대의원회의 조직,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임상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본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 2 장 대의원
제 3 조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대의원은 학회의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대의원은 직능단체와 지회의 추천을 받아 본회 의장이 위촉한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추천할 대의원의 선출방식은 그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직능단체 회장 및 지회장이 공석일 경우 대의원 의장이 직능단체 및 지회 회원 중에서 대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추천할 대의원의 수는 제4조에 근거해서 배정된 각 직능단체 및 지회의 대의원 수로 한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동일 회원을 대의원으로 중복추천 할 수 없다.
제 4 조 (대의원의 수)
각 직능단체(교수협의회, 정신건강임상심리사협회, 수련감독자협의회, 개업전문가협의회)에 1인의 대의원을 둔다.
각 지회의 경우 정회원과 전문회원을 합친 총회원수 100명에 1인의 대의원을 둘 수 있다(단, 2년에 한 번 개정한다).
각 지회는 대의원을 추천할 때 정회원과 전문회원의 비율을 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각 지회에서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추천한다. 단 대의원 수가 1인인 경우 예외로 한다.
제 5 조 (대의원의 겸직제한)
대의원은 본 학회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제 6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 위촉 시, 대의원 의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당해 연직 대의원의 위촉장 수여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으로 의장 1인, 부의장 2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 수행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사무총장은 대의원 명부 정리,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임원의 자격 및 선거)
임원의 피선거권은 대의원 중 전문회원만이 가진다.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선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본 학회의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의장과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연도의 본 학회 정기총회 1개월 이후부터 시작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짝수해 정기총회 이전에 선출하고, 대의원은 홀수해 정기총회 이전에 선출한다.
제 11 조 (보궐선거)
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12 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 13 조 (회의)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본 학회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안건이 상정될 시 수시로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통신망 또는 e-mail을 사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의 안건의 발의)
학회장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 하는 사람은 그 안의 발의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의 내용이 학회 운영 및 학회 제도 개선과 관련된 중대한 안건일 경우, 대의원회는 의안 발의에 관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일정의 작성 및 회의소집)
의장은 본회에 부의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의장은 작성한 의사일정을 회의일 7일 이전까지 대의원에게 우편이나 E-Mail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정족수)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장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운영규정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위임)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의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표결할 때는 위임된 출석은 기권으로 본다.
제 19 조 (표결의 선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20 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대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대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 21 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22 조 (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제 5 장 직능단체 및 위원회
제 23 조 (직능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직능단체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신장하며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 단체로 제한한다.
직능단체는 본 대의원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한국임상심리학회의 회칙 및 대의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직능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직능단체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직능단체장은 직능단체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대의원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대의원회의 사무총장이 검토하고 대의원회 의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제 24 조 (위원회의 설치)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대의원에 한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 설치 당시의 의장의 임기로 한다.
제 25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 2조에 명시된 본회의 기능 중 본회가 위원회에 부여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한다.
제 6 장 경비
제 26 조 (대의원회 경비)
의장은 대의원회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본학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대의원회의 예비금은 본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본 학회 회장이 대의원 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본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본학회 회장에게 송부한다.
제 7 장 보칙
제 27 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하고 운영규정이 제정 혹은 변경된 당해 연도의 총회에서 제정 혹은 변경 내용을 보고한다.
제 28 조 (대의원회에 대한 감사)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본 학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 29 조 (대의원회의 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행하고, 의결된 시점부터 그 결정이 유효하다.
부칙
제1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제4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8년 02월 20일부터 발효한다.
제5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22년 07월 18일부터 발효한다.
제6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24년 02월 20일부터 발효한다.
2022년 대의원회 운영규정 (220718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 제9조에 명시된 대의원회의 조직,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임상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본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 2 장 대의원
제 3 조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대의원은 학회의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대의원은 직능단체와 지회의 추천을 받아 본회 의장이 위촉한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추천할 대의원의 선출방식은 그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직능단체 회장 및 지회장이 공석일 경우 대의원 의장이 직능단체 및 지회 회원 중에서 대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추천할 대의원의 수는 제4조에 근거해서 배정된 각 직능단체 및 지회의 대의원 수로 한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동일 회원을 대의원으로 중복추천 할 수 없다.
제 4 조 (대의원의 수)
각 직능단체(교수협의회, 정신보건임상심리사협회, 수련감독자협의회, 개업전문가협의회)에 1인의 대의원을 둔다.
각 지회의 경우 정회원과 전문회원을 합친 총회원수 100명에 1인의 대의원을 둘 수 있다(단, 2년에 한 번 개정한다).
각 지회는 대의원을 추천할 때 정회원과 전문회원의 비율을 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각 지회에서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추천한다. 단 대의원 수가 1인인 경우 예외로 한다.
제 5 조 (대의원의 겸직제한)
대의원은 본 학회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제 6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으로 의장 1인, 부의장 2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 수행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사무총장은 대의원 명부 정리,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임원의 자격 및 선거)
임원의 피선거권은 대의원 중 전문회원만이 가진다.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선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본 학회의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의장과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연도의 본 학회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짝수해 정기총회 이전에 선출하고, 대의원은 홀수해 정기총회 이전에 선출한다.
제 11 조 (보궐선거)
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12 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 13 조 (회의)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본 학회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안건이 상정될 시 수시로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통신망 또는 e-mail을 사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의 안건의 발의)
학회장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 하는 사람은 그 안의 발의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의 내용이 학회 운영 및 학회 제도 개선과 관련된 중대한 안건일 경우, 대의원회는 의안 발의에 관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일정의 작성 및 회의소집)
의장은 본회에 부의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의장은 작성한 의사일정을 회의일 7일 이전까지 대의원에게 우편이나 E-Mail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정족수)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장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운영규정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위임)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의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표결할 때는 위임된 출석은 기권으로 본다.
제 19 조 (표결의 선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20 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대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대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 21 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22 조 (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제 5 장 직능단체 및 위원회
제 23 조 (직능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직능단체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신장하며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 단체로 제한한다.
직능단체는 본 대의원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한국임상심리학회의 회칙 및 대의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직능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직능단체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직능단체장은 직능단체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대의원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대의원회의 사무총장이 검토하고 대의원회 의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제 24 조 (위원회의 설치)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대의원에 한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 설치 당시의 의장의 임기로 한다.
제 25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 2조에 명시된 본회의 기능 중 본회가 위원회에 부여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한다.
제 6 장 경비
제 26 조 (대의원회 경비)
의장은 대의원회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본학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대의원회의 예비금은 본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본 학회 회장이 대의원 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본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본학회 회장에게 송부한다.
제 7 장 보칙
제 27 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하고 운영규정이 제정 혹은 변경된 당해 연도의 총회에서 제정 혹은 변경 내용을 보고한다.
제 28 조 (대의원회에 대한 감사)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본 학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 29 조 (대의원회의 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행하고, 의결된 시점부터 그 결정이 유효하다.
부칙
제1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제4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8년 02월 20일부터 발효한다.
제5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22년 07월 18일부터 발효한다.
2018년 대의원회 운영규정 (180220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 제9조에 명시된 대의원회의 조직,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임상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본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 2 장 대의원
제 3 조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대의원은 학회의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대의원은 직능단체와 지회의 추천을 받아 본회 의장이 위촉한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추천할 대의원의 선출방식은 그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추천할 대의원의 수는 제4조에 근거해서 배정된 각 직능단체 및 지회의 대의원 수로 한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동일 회원을 대의원으로 중복추천 할 수 없다.
제 4 조 (대의원의 수)
각 직능단체(교수협의회, 정신보건임상심리사협회, 수련감독자협의회, 개업전문가협의회)에 1인의 대의원을 둔다.
각 지회의 경우 정회원과 전문회원을 합친 총회원수 100명에 1인의 대의원을 둘 수 있다(단, 2년에 한 번 개정한다).
각 지회는 대의원을 추천할 때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의 비율을 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각 지회에서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일반회원을 대의원으로 추천한다. 단 대의원 수가 1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대의원의 겸직제한)
대의원은 본 학회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제 6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으로 의장 1인, 부의장 2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 수행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사무총장은 대의원 명부 정리,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임원의 자격 및 선거)
임원의 피선거권은 대의원 중 전문회원만이 가진다.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선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본 학회의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의장과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연도의 본 학회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짝수해 정기총회 이전에 선출하고, 대의원은 홀수해 정기총회 이전에 선출한다.
제 11 조 (보궐선거)
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12 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 13 조 (회의)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본 학회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안건이 상정될 시 수시로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통신망 또는 e-mail을 사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의 안건의 발의)
학회장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 하는 사람은 그 안의 발의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의사일정의 작성 및 회의소집)
의장은 본회에 부의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의장은 작성한 의사일정을 회의일 7일 이전까지 대의원에게 우편이나 E-Mail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정족수)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장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운영규정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위임)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의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표결할 때는 위임된 출석은 기권으로 본다.
제 19 조 (표결의 선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20 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대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대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 21 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22 조 (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제 5 장 직능단체 및 위원회
제 23 조 (직능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직능단체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신장하며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 단체로 제한한다.
직능단체는 본 대의원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한국임상심리학회의 회칙 및 대의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직능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직능단체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직능단체장은 직능단체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대의원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대의원회의 사무총장이 검토하고 대의원회 의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제 24 조 (위원회의 설치)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대의원에 한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 설치 당시의 의장의 임기로 한다.
제 25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 2조에 명시된 본회의 기능 중 본회가 위원회에 부여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한다.
제 6 장 경비
제 26 조 (대의원회 경비)
의장은 대의원회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본학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대의원회의 예비금은 본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본 학회 회장이 대의원 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본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본학회 회장에게 송부한다.
제 7 장 보칙
제 27 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하고 운영규정이 제정 혹은 변경된 당해 연도의 총회에서 제정 혹은 변경 내용을 보고한다.
제 28 조 (대의원회에 대한 감사)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본 학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 29 조 (대의원회의 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행하고, 의결된 시점부터 그 결정이 유효하다.
부칙
제1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제4조(발효) 이 운영규정은 2018년 02월 20일부터 발효한다.
2015년 대의원회 운영규정 (151030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 제9조에 명시된 대의원회의 조직,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임상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본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인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세칙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 2 장 대의원
제 3 조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대의원은 학회의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대의원은 직능단체와 지회의 추천을 받아 본회 의장이 위촉한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추천할 대의원의 선출방식은 그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추천할 대의원의 수는 제4조에 근거해서 배정된 각 직능단체 및 지회의 대의원 수로 한다.
직능단체와 지회에서 동일 회원을 대의원으로 중복추천 할 수 없다.
제 4 조 (대의원의 수)
각 직능단체(교수협의회, 정신보건임상심리사협회, 수련감독자협의회, 개업전문가협의회)에 1인의 대의원을 둔다.
각 지회의 경우 정회원과 전문회원을 합친 총회원수 100명에 1인의 대의원을 둘 수 있다(단, 2년에 한 번 개정한다).
각 지회는 대의원을 추천할 때 정회원과 전문회원의 비율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각 지회에서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추천한다. 단 대의원 수가 1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대의원의 겸직제한)
대의원은 본 학회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제 6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으로 의장 1인, 부의장 2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 수행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사무총장은 대의원 명부 정리,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임원의 자격 및 선거)
임원의 피선거권은 대의원 중 전문회원만이 가진다.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선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본 학회의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의장과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연도의 본 학회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짝수해 정기총회 이전에 선출하고, 대의원은 홀수해 정기총회 이전에 선출한다.
제 11 조 (보궐선거)
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12 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 13 조 (회의)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본 학회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안건이 상정될 시 수시로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통신망 또는 e-mail을 사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의 안건의 발의)
학회장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의안을 발의 하는 사람은 그 안의 발의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의사일정의 작성 및 회의소집)
의장은 본회에 부의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의장은 작성한 의사일정을 회의일 7일 이전까지 대의원에게 우편이나 E-Mail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정족수)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장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운영규정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위임)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의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표결할 때는 위임된 출석은 기권으로 본다.
제 19 조 (표결의 선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20 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대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대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 21 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22 조 (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제 5 장 위원회
제 23 조 (위원회의 설치)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대의원에 한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 설치 당시의 의장의 임기로 한다.
제 24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 2조에 명시된 본회의 기능 중 본회가 위원회에 부여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한다.
제 6 장 경비
제 25 조 (대의원회 경비)
의장은 대의원회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본학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대의원회의 예비금은 본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본 학회 회장이 대의원 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본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본학회 회장에게 송부한다.
제 7 장 보칙
제 26 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하고 운영규정이 제정 혹은 변경된 당해 연도의 총회에서 제정 혹은 변경 내용을 보고한다.
제 27 조 (대의원회에 대한 감사)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본 학회 총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