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직무 |
- 1.공통 업무
-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 사.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 2. 개별 업무
-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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