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이라고 칭한다.
2. 발간회수
본 회의 학회지는 연 4회 발간(발간 시기: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 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3. 예산
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 발표자의 논문 심사료로 충당한다.
4.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 지역,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과 관련된 전반에 대해 편집위원과 함께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5.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지역,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최소 6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논문 게재 여부, 논문 심사자 평가,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편집위원장과 함께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6. 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는 임상심리학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수료자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교신저자, 주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배제하고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 질 확보, 심사기간 엄수 및 심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7. 게재자격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투고일 현재 학회비를 완납한 회원(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 포함)에 한한다. 단,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 중 최소한 1명이 투고일 기준으로 학회비를 완납한 상태여야 한다. 본 회에서 특별 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8. 게재논문의 내용
본 회의 학회지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실제와 응용에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논문 및 이론적 고찰연구, 치료사례 연구 등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투고 중인 논문이나 이미 국내외 학술지나 관련 잡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고의나 타의에 의해 이를 위반한 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논문의 투고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원고 작성기준에 맞춰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10. 논문의 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자는 논문 심사를 위해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3)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 (예: 이름, 소속, 연락처 등)를 삭제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해촉 결정을 내리기 전, 일정 및 해촉 가능성에 대해 3회 이상 공지해야 하며, 해촉 결정 후 7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해촉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된 논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하고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회신한다. 1차 심사의 경우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2차 및 3차 심사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회는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최종심사결과에 대한 심사결과 회보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투고자에게 회신한다.
7)
1차 심사의견이 “게재”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8)
1차 심사의견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9)
투고자는 3개월 이내에 심사 답변서와 심사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논문을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2주 내에 제출된 답변서와 논문을 근거로 최종 심사결과 회보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게재나 게재불가 결정을 내린다.
10)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이 된 논문은 재투고가 불가하다.
11)
투고자는 논문 심사결과 회보서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제출기간을 넘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논문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1회에 걸쳐 요청할 수 있다.
12)
논문을 게재한 저자가 논문심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연 1회 이상 심사자로 활동해야 한다.
11. 논문 출판
1)
한 호에는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 출판 전, 모든 저자의 인적 정보와 사인이 포함된 최종본을 제출해야 한다.
12. 게재예정증명서
본 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3.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연구윤리나 법적인 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14. 연구윤리
1)
투고자, 저자, 및 심사자는 가장 최신판의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윤리규정>, 과학기술부의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 미국심리학회의 <APA 윤리규정>,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상기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투고 논문이나 게재 논문, 혹은 심사관련 연구윤리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그 후속조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투고자 혹은 논문저자 혹은 심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위원회와 각 저자들이 속한 기관의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통보한다.
3)
논문 투고자는 투고할 논문에 대하여 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결과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논문 투고자는 국내외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형태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5)
모든 투고된 논문은 해당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윈회(Institution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통과할 것을 권고한다.
15. 게재 논문의 철회
15-1. 게재 철회 대상
1)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는 누구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본 사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15-2. 게재 논문의 철회 절차
1)
논문 게재 철회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예, 중복게재, 자기표절, 저자의 잘못된 표기, 자료 조작 등)에 한하여 저자, 지원 기관, 편집위원회 및 출판사에 의해 요청될 수 있으며, 학회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2)
게재 철회가 결정되면, 해당 논문의 저자는 투고 철회 확인서를 통해 논문의 게재 철회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후 친필로 서명한다. 투고 철회 확인서에는 논문 게재 철회가 결정된 일시 및 사유가 기록되며, 확인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영구 보관한다.
3)
게재 철회가 결정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다음 출간 호(인쇄본)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아래와 같이 게재 철회를 알린다:
3-1) 인쇄본
▶ 게재 철회 알림
아래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1. 철회된 논문 : 저자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권(호), 쪽수.
2. 철회 사유 : 해당 사유 기재.
3-2)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철회가 결정된 직후 다음 호 학회지 온라인 판에 다음의 내용을 표기한다.
▶ 게재 철회 알림
아래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1. 철회된 논문 : 저자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권(호), 쪽수.
본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철회된 논문 링크 삽입)
2. 철회 사유 : 해당 사유 기재.
철회된 논문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을 때 보이는 결과 창에 다음의 내용을 표기한다.
▶ 철회된 논문
저자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권(호), 쪽수.
본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1. 게재 철회 안내: 한국심리학회지: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권(호). (게재 철회에 대해 기재된 학회지 정보 및 알림 링크 삽입)
2. 철회 사유 : 해당 사유 기재.
학회지 투고요령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학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논문
임상 및 준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치료사례 연구
임상심리의 실제와 응용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고찰 연구
임상심리학 관련 사회적 또는 정책적 이슈나 주제를 다룬 position paper
임상집단 및 정상집단 대상 심리평가 연구
임상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대상 연구
임상심리학의 지역사회 적용과 관련된 연구
임상심리학 관련 중요한 주제를 다룬 책에 대한 개관 연구
특별호 주제에 따라 초청된 논문
상기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접수 또는 심사되지 않는다.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어느 때나 한국임상심리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홈페이지(http://cpkjournal.or.kr/)에서 투고할 수 있다. (문의:journal-assist2@kcp.or.kr)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심사기간은 평균 2-3개월 소요된다.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MS WORD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 시에는 연구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와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 시 저자 모두는 소속기관을 포함해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수증은 투고 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연구에 대하여 소속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원고의 형태는 A4 용지에 맞춰 작성 (한글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 혹은 약 550단어)한다.
제출된 원고는 학회지 논문심사위원 2명의 무기명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내용을 담는 한도 내에서 간결하게 구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구성 및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이외에 모든 개인 신상정보(예, 이름, 소속, 연락처 등) 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에는 1쪽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최종 원고 표지에는 저자,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투고 시 제 1저자 및 교신 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고,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이 불가능하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저자 확인 주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연구의 기초사항(예 : 논문 발표된 학술대회명, 장소, 날짜, 학위논문 여부)과 연구에 도움 받은 사항들(예: 재정적 후원, 감사의 글)은 초록과 동일한 페이지에, 그리고 교신저자의 연락가능 한 주소는 저자 명 아래에 각각 번호를 매기지 않고 별도 표시한 후 각주 처리한다.
모든 연구논문은 150단어(600자)안팎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해야 한다. 영문초록은 Psychological Abstracts 잡지에 실릴 것이므로 미국 심리학회 APA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경험적 연구논문에서 본문의 형식은 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서론의 앞에, 다른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쪽을 분리하여 제시한다.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한다.
<Brief Report>는 과학적 연구, 중요한 임상적 관찰, 혁신적 방법의 적용, 의미 있는 반복 검증을 다루고 있어야 하며, 초록과 부록을 포함하여 7쪽을 넘지 않아야 하고, 표와 그림은 합쳐서 2개 이내여야 한다.
원고는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박영사 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출판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은 APA 출판 매뉴얼 제6판을 참조할 것이며, 이제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 또는 게재가 불가하다.
저자들은 게재 확정 직후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별쇄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쇄본에 대한 비용은 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원고작성요령
1. 원고의 형식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원고와 표는 MS WORD(.doc, .docx)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그림은 PPT, TIFF, JPEG로 작성한다.
투고 시 원고는 논문의 제목과 저자정보(저자, 소속, 직위, 초록, 주요어, 연구후원 및 참여자, 교신저자)가 있는 Title page(표지)와 저자정보가 모두 삭제된 Main Body(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을 포함한 본문), Table(표), Figure(그림)를 별도로 작성한다.
논문 표지의 주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연구의 기초사항(예: 논문이 발표된 학술대회 정보, 학위논문 여부)과 연구에 도움 받은 사항들(예: 재정적 후원, 감사의 글)은 논문의 제목에 각주를 달아 표기한다. 교신저자의 정보(이름, 소속, 직위, 주소, Fax번호, e-mail 주소)를 교신저자명에 각주를 달아 표기한다.
영문초록과 국문초록은 150단어(600자) 안팎으로 작성하고, 각 초록에는 5개 이내의 주요어를 포함해야 한다.
모든 원고는 표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 1부터 연속적 숫자를 부여하여 쪽 번호를 각 페이지 중앙에 기록한다.
원고의 길이는 15~20페이지 이내를 권장한다.
2. 원고의 글씨체와 크기
국문 원고는 맑은 고딕체(크기 10, 줄간격 1.0)로 작성한다. 단, 표와 그림의 글꼴 크기와 줄간격은 필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아래의 사항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며 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논문의 제목 – 22
저자명 및 소속, 직위 – 11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 11
방법, 결과, 논의 내에서의 소제목(예: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 등) - 10
영문 원고는 Times New Roman체(크기 12, 줄간격 2.0)로 작성한다. 단, Table 및 Figure의 글꼴 크기와 줄간격은 필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아래의 사항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며 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논문의 제목 – 22
Method, Results, Discussion, References – 12
방법, 결과, 논의 내에서의 소제목(예: ‘Participants’, ‘Measurement’ 등) - 12
3. 원고는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작성 출판지침(박영사 간)과 APA 출판 매뉴얼 제6판에 따라 작성한다.
4. 통계치의 표기
본문 중에 통계검증 결과를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15) = 2.98, p < .01. F(1, 104) = 10.24, p < .001. χ 2(4, N = 49) = 14.87, p < .01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4) = 1.06, p > .05. 또는 t(14) = 1.06, ns. F(1, 28) = 1.66, p > .05. 또는 F(1, 28) = 1.66, ns. F(1, 28) < 1.00, ns.
두 변인간의 상관은 r(70) = .76 (p < .001)이었다. 두 변인은 서로 중간 정도로 상관되었다, r(70) = .58, p < .001. 두 변인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r(70) = -.07, p > .10. 또는 r(70) = -.07, ns.
상관계수, 비율, 추론 통계치(예: F, t, χ2)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통계적 유의도(p 값)을 보고할 때는 소수점 두 자리 혹은 세 자리까지의 정확한 수치를 보고할 수 있다(예: p = .024). 유의도 값이 .001보다 작은 경우에는 p < .001로 보고한다.
소수점부터 시작되는 수치는 .35와 같이 소수점 앞의 0을 생략한다. 즉, 상관계수, 비율, 유의도 수준처럼 통계치가 1을 넘어설 수 없는 경우에는 0을 생략한다. 통계치가 1이상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미만인 경우에도 소수점 앞에 0을 표기한다.
연구 대상자 수는 전체 표본의 수를 표기할 경우에는 이탤릭체 대문자 N을 쓰고(예: N = 234), 전체 표본 중 일부 그룹의 수를 표기할 때는 이탤릭체 소문자 n을 사용한다(예: n = 140).
5. 표와 그림(Table and Figure)
모든 그림이나 표는 원고의 해당 위치에 제시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고 말미에 제시할 수 있다. 그림이나 표를 본문과 분리하여 제시할 경우에는 각 그림이나 표의 위치를 본문 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그림 1의 위치
----------------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왼쪽 정렬하여 제시한다. 표에 제시된 약자와 밑줄 그은 부분, 괄호로 표기된 부분 및 측정단위는 설명되어야 한다. 예외: M, SD, df와 같은 표준 통계 약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표의 주는 일반 주, 구체적 주, 그리고 확률수준 주의 순서로 배열한다. 예) 주. 동일한 아래 첨자가 붙은 평균들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BAI=Beck Anxiety Inventory. an = 45. n = 62. *p < .05. **p < .01.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왼쪽 정렬하여 제시한다(예: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표에 제시된 약자와 밑줄 그은 부분, 괄호로 표기된 부분 및 측정단위는 설명되어야 한다. 예외: M, SD, df와 같은 표준 통계 약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표의 주는 일반 주, 구체적 주, 그리고 확률수준 주의 순서로 배열한다. 예) 주. 동일한 아래 첨자가 붙은 평균들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BAI = Beck Anxiety Inventory. an = 45. n = 62. *p < .05. **p < .01.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에 왼쪽 정렬한다. 그림이나 그래프를 제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 은 요령으로 한다.
① 그림(figure와 graph)는 동판으로 뜰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거나 쉽게 재작성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다.
② graph의 축은 “ㄴ”형이어야 하며, 그래프 내부에 가로세로 기준선은 없어야 한다.
③ graph의 축 이름은 가로/세로 축 중앙에 정렬하도록 한다.
④ 그림의 범례는 우측 중간에 놓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참고문헌(References)
문헌 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문헌의 본문 인용시 저자가 두 명인 경우 ‘과’, ‘와’로 연결한다. 세 명 이상인 경우 한국 문헌은 ‘,’를 사용한다. 외국 문헌이 저자가 세 명 이상인 경우 ‘,’로 연결하다가, 끝에서 두 번째 저자 이름 다음에 ‘와’나 ‘과’를 사용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한국 문헌을 본문에서 ( ) 안에 인용할 때는 참고문헌과 마찬가지로 ‘,’를 사용한다.
1) 저자 1인의 단독연구:
이복동(1970)은 이 결과(이복동, 1970)는
Kohler(1940)는 그의 연구(Kohler, 1940)는
2) 저자 2인에 의한 단일 연구:
이복동과 김명기(1972)는 이들의 연구(이복동, 김명기, 1972)는
Kohler와 Wallach(1944)는 이 연구(Kohler & Wallach, 1944)는
3) 3인 이상 5인 이하의 저자에 의한 단일연구:
이복동, 김명기, 신영식(1973)은 이들의 조사(이복동, 신영식, 김명기, 1980)는
Wallach, James와 Kohler(1951)는 이 연구(Wallach, James, & Kohler, 1951)는
6인 이상의 저자에 의한 단일 연구:
모든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첫 번째 저자의 이름〔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姓만〕다음에 “등 〔영문 논문에서는 et al.〕”만 표기해도 된다.
6인 이상의 저자가 쓴 두 개의 인용을 같은 형태로 줄일 때는 두 개의 인용문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저자명을 기입하고, 뒤에 “et al.”을 붙인다.
“누구 등”이라고 한다든가 “누구 et al.”을 쓰려면 먼저 본문 중에 생략된 연구자의 이름이 전원 소개된 다음이라야 한다. 한국인의 이름은 본문과 참고문헌에 모두 성과 이름을 함께 표기한다. 예: 예: …와 같이 논했다(이복동 등, 1973). …와 같이 논했다(Wallach et al., 1951).
동일 저자에 의해 쓰여진 두 편 이상의 저작물은 출판연도순으로, 연도가 같으면 제목순으로 a, b, c, d 등을 연도 뒤에 붙여 쓴다.
<한국심리학회지: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연구윤리 규정
2015년 12월 1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임상심리학회(이하 학회)의 정규 학술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이하 학술지)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와 심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연구자는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전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과정 동안 연구 참여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며 연구 참여자가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일 경우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때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내용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양식에 준하여 명기해야 한다.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와 연구 자료나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변경하는 등 연구 기록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변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임의로 전재할 수 없다.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인신공격의 내용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제반 사항을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말아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제 4 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윤리)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전체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장은 출판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수정 조치할 책임이 있으며 시정 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 5 조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역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임상심리학회 내의 “상벌 및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윤리위원회는 학술지의 출판과 게재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술지 발표 논문의 중복게재, 표절,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 위반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요청 및 처리)
임상심리학회 회원 및 관련 당사자(이하 심의요청자)는 윤리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 행위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심의요청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의요청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그 요청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심의요청자와 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하 심의대상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윤리위원장은 심의대상자와 심의요청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의 결과를 알려줄 책임이 있다.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고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회에 보관한다.
조사 결과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위반 사실의 공지, 게재 금지, 기 게재된 연구의 취소와 삭제, 추후의 논문투고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등은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운영세칙은 심리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ㆍ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1. 주요부정행위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2)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3)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4)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심리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6)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7)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8) 이미 출판한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2. 부적절행위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조사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주요부정행위 교사ㆍ강요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출판 업적)
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용어정의
1)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2)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3)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4)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 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5)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ㆍ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학술적ㆍ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4조 (절차에 대한 정의)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한국심리학회 회원이 발표하는 출판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세칙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의 출판물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적용절차)
제보 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지 15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알린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7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제보ㆍ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본 학회의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세칙 제2조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0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결정한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2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3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본조사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한국심리학회 편집위원회 혹은 관련 분과학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3)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판정/조치에 대한 추천
7)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9조 (판정 및 조치)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 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본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학술지의 논문게재 신청을 위해 아래의 <연구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다운 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